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최근 P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되었습니다.
2. 가맹본부는 더욱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3. 맥세스법률원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과 분쟁에 대한 자문,
기타 서식이나 규정 개발 등 가맹본부의 법무시스템구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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