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정보공개서지원센터가 맥세스법률원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2. 이번호에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2016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직권 취소된 내용을 실었습니다.
3. 또한, 가맹점이 10개~100여개 정도되는 중소형 가맹본부 대표님에게 필요한
프랜차이즈 본사구축 성공 CEO과정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맥세스법률원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과 분쟁에 대한 자문,
기타 서식이나 규정 개발 등 가맹본부의 법무시스템구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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