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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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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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신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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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하여 아래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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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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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전화: 02-553-3033 팩스: 02-553-3121 메일: fc12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