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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3년 10월호(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3-10-10 2903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3년 10월호.hwp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 『붕어빵』 2013년 10월호입니다.

 

이번호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상매출액 범위제공,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지역 변경사유, 위약금 등 이며,

또한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과태료 규정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에 따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양식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식지 붕어빵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4년 1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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