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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7월호 vol. 94(7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07-05 113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7월호.pdf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설명자료.hwp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7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7월 5일부터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가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3. 지난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법 위반여부에 대해 첨부해드린 붕어빵에 기재된 가맹사업법 준수확인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8월호 vol. 9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6월호 vol.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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