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6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고,
-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문서, 내용증명우편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도 포함시켰습니다.
3.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게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2022년 5월 20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