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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월호 vol. 88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01-03 145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가맹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2년 4월 말까지)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지므로 보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가능한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경기도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 내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6.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2월호 vol. 89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2월호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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