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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2월호 vol. 87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12-01 1480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2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1년 이상)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가맹본부도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하는 경우 직영점 운영 현황 및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의 추가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3.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 공정위가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거래혐의 사업자에 대해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6.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월호 vol. 88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1월호 vol. 86(11월 19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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