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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1월호 vol. 86(11월 19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11-02 148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1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 11월 19일부터는 기본적으로 직영점 운영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있어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을 기재하여 등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심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지금 접수하면 11월 18일까지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가 적용됩니다. 

3.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에 맞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아래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2월호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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