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1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 11월 19일부터는 기본적으로 직영점 운영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있어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을 기재하여 등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심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지금 접수하면 11월 18일까지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가 적용됩니다.
3.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에 맞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아래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