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그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던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가맹본부가 11월 19일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에 따라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을 해야하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