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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9월 초에는 정보공개서 접수해야함]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9월호 vol. 84(가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09-02 189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9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9월호"를 첨부했습니다. 

2. 이번 붕어빵에서는 아래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개정법 시행에 따른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어야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한 내용

  - 2021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신청 방법

  -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례

3. 올해 11월 19일부터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직영점 운영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 운영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19일 전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9일 이전에 차질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9월 초에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처음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가맹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가맹본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그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던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가맹본부가 11월 19일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에 따라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을 해야하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0월호 vol. 85
[11.19.부터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 시작 가능]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8월호 vol. 83(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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