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가맹본부가 11월 19일 이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을 해야하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 중인 글로벌 외국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4.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유명 요거트 전문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별도의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6.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