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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4월호 vol. 79(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04-02 1660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4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4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10%, 6개월 후 시행될 가능성이 90%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4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접수 마감기한(2021년 4월 30일)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한 변경사항을 정기 변경등록 시 변경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정위는 지난 3월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0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브랜드 수, 가맹점 수는 증가하였으나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서울시에서는 서울소재 가맹본부의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확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브랜드 4개 중 1개는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의 불일치
  -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 수 허위 기재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 신규가맹점 모집(법위반)
   * 서울시는 법위반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계약 조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등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점검 및 수정도 필요합니다.  

5.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등의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 가맹점 모집, 계약 및 개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6.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별도의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7.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5월호 vol. 80(가맹거래사 윤성만)-직영점 운영 1+1 제도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3월호 vol. 78(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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