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가맹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변경, 임원변경 등의 경우에도 신속히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면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별도의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