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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0월호 vol. 73(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10-05 181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0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0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이번 붕어빵에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20.09.23.)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가맹점사업자 협상력 제고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ㅇ 가맹본부 건전성 강화

     -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

     -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배제 축소

  ㅇ 법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3. 위 개정안에 따라,    

   -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므로

     직영점 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속히(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재가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모든 가맹본부는 1호점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분쟁, 기타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자문 희망하시면 메일(fc123@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지 "붕어빵" 구독을 원하시면 메일(fc123@hanmail.net)로 신청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음달부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1월호 vol. 74(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20.09.23배포)-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곳만 가맹사업 가능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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