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0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이번 붕어빵에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20.09.23.)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가맹점사업자 협상력 제고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ㅇ 가맹본부 건전성 강화
-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
-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배제 축소
ㅇ 법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3. 위 개정안에 따라,
-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므로
직영점 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속히(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재가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모든 가맹본부는 1호점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분쟁, 기타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자문 희망하시면 메일(fc123@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식지 "붕어빵" 구독을 원하시면 메일(fc123@hanmail.net)로 신청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음달부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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