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제(2020.9.23.)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 및 판촉 비용 가맹점사업자 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향후,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광고 및 판촉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비율은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약 50% 또는 70% 정도의 동의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대표성 확인으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3) (중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경험 필수 기재
-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직영점 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올해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예외 가맹본부 규정 삭제
-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호점까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었으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앞으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호점부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3.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맹본부는 아래 사항을 필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 향후, 광고 및 판촉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수령 필수
->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안에 정보공개서 등록 필수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