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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 vol. 72(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09-03 178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입니다.


2. 이번 붕어빵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세부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나 광고 중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수정 및 시정해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위반사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의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메일(fc123@hanmail.net)로  구독하실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분쟁, 기타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자문 희망하시면 메일(fc123@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20.09.23배포)-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곳만 가맹사업 가능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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