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가맹사업법률에 대한 답변은 문의자의 정보나 관련자료를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상담실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의 정보나 관련자료를 보내주셔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그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당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사건의 정확한 내용 확인과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의뢰인과 문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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