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2020년 6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공정위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가맹점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 즉시해지 사유 정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상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