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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5월호 vol. 68(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05-08 178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5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2020년 5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맹본부는 꼭!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갱신거절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묵인되어 온 계약위반 내용으로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만 갱신거절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 서울시에서 시행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확인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금, 가맹본부 주소 등의 정보가 홈페이지 등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기한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태료 2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6월호 vol. 69(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4월호 vol. 67(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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