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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3월호 vol. 66(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03-02 190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3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2020년 3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달에는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0.04.29.)에

    정기 변경등록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기 변경등록 관련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여유있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020년 3월부터 부산시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합니다.


3. 지난 달 공정위는 2019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브랜드 중 과반 이상이 가맹점 10개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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