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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2월호 vol. 65(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02-04 166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2월호"에서는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 정기 변경등록 관련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여유있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또한,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광고 · 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3월호 vol. 66(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월호 vol. 64(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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