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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월호 vol. 64(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01-02 191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2020년에는 법 위반과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월호"에서는

   지난 달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 소식을 담았습니다.

   

3. 또한, 2020년 1월 16일부터 가맹점이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있습니니다.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2월호 vol. 65(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2월호 vol. 63(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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