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2월호에서는
지난 달 발표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관련 소식을 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고시로 추가 지정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
①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상품, 용역, 설비, 원 ? 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①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 ?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 ?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 ?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⑤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가맹점 모집과정이나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