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1월호에서는
지난 달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소식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 추가
②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 축소ㆍ조정
③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④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 폐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
2.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향후에
-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시 경쟁브랜드의 점포수와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 가맹계약서 내용 중 즉시해지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