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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1월호 vol. 62(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9-11-01 177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1월호.pdf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책자 (가맹본부용).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책자 (가맹점사업자용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1월호에서는

   지난 달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소식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 추가

  ②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 축소ㆍ조정

  ③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④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 폐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


2.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향후에

   -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시 경쟁브랜드의 점포수와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 가맹계약서 내용 중 즉시해지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2월호 vol. 63(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0월호 vol. 61(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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