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0월호에서는
지난 달 발표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단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법개정)
-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고시제정)
-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시행령개정)
[운영단계]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간 수익구조 합리화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유도
-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법개정)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간 상생문화 확산
[폐업단계] 폐점결정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 강화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감면(시행령개정)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시행령개정)
-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
2.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 관련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신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에서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2020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중도계약 해지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가맹본부의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난 7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진행된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실태 결과를 기재했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