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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0월호 vol. 61(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9-10-01 181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0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0월호에서는 

   지난 달 발표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단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법개정)

   -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고시제정)

   -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시행령개정)


   [운영단계]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간 수익구조 합리화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유도

   -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법개정)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간 상생문화 확산


   [폐업단계] 폐점결정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 강화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감면(시행령개정)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시행령개정)

   -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


2.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 관련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신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에서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2020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중도계약 해지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가맹본부의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난 7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진행된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실태 결과를 기재했습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1월호 vol. 62(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9월호 vol. 60(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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