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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8월호 vol. 59(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9-08-02 197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8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8월호에서는 

   공정위에서 추가 지정한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주요 사례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창업안내지 등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었던

   불공정 약관 조항('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부과하는 조항')을

   공정위가 시정하도록 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3.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9월호 vol. 60(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7월호 vol. 58(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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