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8월호에서는
공정위에서 추가 지정한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주요 사례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창업안내지 등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었던
불공정 약관 조항('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부과하는 조항')을
공정위가 시정하도록 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3.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