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가맹현황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