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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2월호 vol. 53(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9-02-08 178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2019년 2월호에는 2018년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결과, 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 특히,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은 차액가맹금 등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가맹본부가 조사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3월호 vol. 54(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월호 vol. 52(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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