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2019년 2월호에는 2018년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결과, 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 특히,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은 차액가맹금 등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가맹본부가 조사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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