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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월호 vol. 52(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9-01-04 185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웃는 행복한 2019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붕어빵 2019년 1월호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관련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 및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차액 가맹금 기재방식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기 변경등록시 조사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들을 검토 및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2월호 vol. 53(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2월호 vol. 51(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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