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11월호에는 지난 달,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모 피자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분쟁, 가맹사업법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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