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10월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2. 그동안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업무, 분쟁 조정 업무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토록 했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분쟁, 가맹사업법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