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9월호에는 최근 가맹사업의 예상수익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 시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