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법위반을 하는 가맹본부가 많고
가맹점과의 분쟁이 없어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