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결과와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