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5. (중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10월 19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 14일 전 제공이지만 제공일과 계약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6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